[KBS <취재파일 4321> 통계조사에 대한 반대성명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

KBS『취재파일 4321』“나는 동성애자입니다”(2010. 12. 5 방영)에서 인용한 ‘동성애차별금지법 찬성 52.5%’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편향․왜곡되었기에 이를 즉각 폐기하고, KBS는 국민 앞에 사과방송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5일 방영한 KBS『취재파일 4321』“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편에서는 심각하게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치 전 국민의 52.5%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26.5%만 반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시청자의 인식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있을뿐더러, 가장 중요하게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 판결과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논란에 결정적으로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KBS는 공신력 있는 공영방송이므로 이것을 즉시 정정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만 12세 이상 남녀 15,6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방식이 인터넷 설문조사라고 밝혔습니다.

1.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설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가. 만 12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의 연령층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로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이를 배우고 성역할을 배우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의 성정체성에 관한 지식으로는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 등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표명하기는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령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하겠습니다.

나.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및 ‘군형법 92조 폐지’에 관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 제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여 의견을 묻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와 대의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합니다. 투표권이 없을 뿐더러 대체로 성(性)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동성애 관련) 헌법 및 법률 제정에 관련한 중차대한 사항의 응답자로 설정한 국민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인터넷 설문조사는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는 데 부적절할뿐더러 편향적인 조사방법입니다.

인터넷 주 사용자가 10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적은 40대 이후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통이 활발한 젊은 세대는 동성애자 분포도 또한 높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3. ‘동성애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은 실제 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동성애자 혐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 쪽으로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성과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10.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이 질문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쉽게 ‘찬성’으로 답하도록 유도합니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하였던 동성애(성적지향)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개인적 의사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압할뿐더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종교 기관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적․종교적 소신의 표현까지 법에 의해 구속되며 국민다수의 인권이 침해당하게 됩니다.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52.5%의 찬성’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문제가 되어온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찬성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취재파일은 마치 국민의 과반수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4. 전체 응답자 가운데 1.9%가 동성애자, 6.2%가 양성애자라는 발표는 위에서 밝혔듯이 잘못된 조사대상 선정과 부적합한 조사방식에 의해서 부풀려진 수치이므로 올바른 통계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성애자 수치를 과장함으로써, 정부 당국자들, 정치인, 재판관들이 그릇된 통계에 근거하여 동성애편향적 법 제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에 관하여

- 투표권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부적절한 대상 선정

- 부적합한 인터넷 조사 방식 사용

-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유도성 설문

- 편향된 조사에 의한 과장된 동성애자 수치 발표 등,

편향적이며 의도성 있는 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여론을 오도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금번 조사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과, 대국민 사과 방송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KBS 시청료 납입 거부 운동과 KBS 불시청 운동을 범기독교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10. 12. 1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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