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 않겠다 밝혀
기독교계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2012년 5월까지는 입법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이하 바성연) 측에 18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와 함께 과천정부청사 앞 1인 시위와 법무부 게시판에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고, 바성연 측은 이를 수용했다.
바성연 측은 그러나 군 부대 내 동성애 허용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인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박정수 의원(민주당) 등을 대상으로도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