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거짓 답변서” 통해 부산동노회 기망한 이유로
예장 통합측 서울동노회(노회장 김우신 장로) 기소위원회(위원장 손대호 목사)는 지난해 11월 총회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기소명령을 내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지난 연말인 12월 28일, 목사에게 가해지는 책벌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것)토록 노회 재판국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수님의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현재 통합측 총회에 ‘소위 월경잉태론에 대한 연구 조사 특별위원회(이단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장 황승룡)에 회부되어 있는 최목사가 지난 2010년 2월 24일자로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박거부 목사)가 보낸 ‘월경잉태 문제와 관련된 질의서’에 대해 거짓 답변서를 보내 부산동노회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회 재판국이 노회에 기소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최 목사는 부산동노회 이대위에 보낸 이 답변서에서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것과 동일한 헌의서가 서울북노회로부터 총회에 올라와 있어, 이대위에서 검토 후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답변서를 그대로 믿은 부산동노회가 제60회 정기노회 회의안의 이대위 보고란에 이 보고서를 올렸다가 사실 아님이 확인돼 보고서 전체를 삭제하는 소동을 빚었다.
총회재판국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명령에서 최 목사가 헌법 권징 제3조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고후 11: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잠 19:9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최 목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산동노회를 기만하였으며, 더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동노회로 하여금 피고발인(최삼경)의 답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제9계명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기사제공=교회연합신문(http://www.iep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