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길자연 목사측 성명서 전문]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우리는 한기총과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를 지지합니다
한기총의 개혁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봉사에 함께하겠습니다

제17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인준 및 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작년 12월 21일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제17대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한 길자연 목사를 125:5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고, 금년 1월 20일에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인준하여 그날로 취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1월 21일에 직원 시무 예배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제22회기 임역원 시무 예배 및 기자회견을 가진 후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찾아 헌화했으며, 1월 31일에 63빌딩에서 교계와 정·관계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기총은 ‘한국 사회의 온도조절기’ 역할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선거공약과 취임사를 통해 ‘한기총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로의 전진’, ‘한국 사회 온도조절기 역할과 통일 준비’, ‘세계 교회와의 협력과 중심 기관으로의 발전’, ‘따뜻한 이웃 섬김과 문화적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는 우선 ‘한기총의 발전을 위해서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사업’과 ‘법 문제로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과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통일 기금을 조성’ 그리고 ‘약자를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주는 사역’을 제시했습니다.

약자 품어 주고, 통일 기금 조성 활발히 실천

한기총은 길 대표회장의 공약에 따라 첫 사업으로 약자를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주는 사역으로 설날을 맞아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설날희망큰잔치’를 열어 명절 음식과 방한용 선물을 나누어 주며 추위를 녹이며 함께했습니다. 2월 14일에는 연평도의 해병 부대와 주민을 찾아가 위문했으며, 공약했던 대로 4월에는 소록도에 6월에는 독도를 방문해 약자들을 품어 주게 될 것입니다. 또 2월 7일에는 방미 중에 뉴욕시교회협의회 임원들과 만나 ‘통일 기금’ 조성에 대해 협의를 갖는 등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관 운영 세칙·선거 관리 규정 개정 추진 중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총이 법 문제로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관과 운영 세칙과 선거 관리 규정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11일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2월 25일(금) 14시에 임원회를 거쳐 3월 4일(금) 14시에 실행위원회를 통과하면, 3월 15일(화) 14시에 임시총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법 문서와 불법 모임에 대한 당부의 말씀

이와 같이 한기총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22회기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참칭하는 불법 문서와 문자 메시지들이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 20일 총회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로 속회를 열고 대표회장 명칭을 참칭하면서 불법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음해·매도하고 있는 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정기총회 1월 20일 속회의 합법성

한기총 제22회 총회는 1월 20일(목) 14시에 예배 후 14시 26분에 개회되어 회무 처리 중 15시 30분에 정회되었다가 1시간이 더 지난 16시 37분에 속회되어 길자연 목사를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하고 회무 처리를 마쳐 18시 02분에 폐회되었습니다. 정회 당시 의장이 속회 일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대표회장 유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장이 복귀하지 않자, 공동회장들이 모여 명예회장의 자문을 받아 ‘정관 제20조 1항 다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회장 가운데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세워 속회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참칭 중지 촉구와 징계

따라서 1월 20일에 개회와 정회와 속회와 폐회가 다 이루어져 마쳤으므로 길자연 목사 외에는 그 누구도 한기총 대표회장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월 20일에 신구 임원 교체로 제21회기의 모든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참칭자에게 즉각 사용 중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표회장 참칭과 불법 모임 주최와 참여자 그리고 총회 소요 가담자와 한기총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기총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엄중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교단 및 단체의 연합 기관

한기총은 개인이 모인 사설 단체가 아니라 교단 66개와 단체 19개가 회원으로 연합한 한국교회의 공기관입니다. 한기총은 교단과 단체의 총의, 곧 한국 기독교의 총의를 모아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즉 한기총은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 그리고 교단과 단체 및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간 불미스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자를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한기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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