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수쿠크법 반대는 교회 권력화가 아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23일 모 야당의 대표가 이슬람 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했다 한다. 즉 이 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교회의 권력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다. 특정 종교에서 정말 권력화 된 힘을 보일 때는 ‘침묵’하더니,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이가 없다.

기독교계가 소위 수쿠크법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즉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우선 이 법은 조세의 형평과 원칙을 깨는 것이고, 또 국가 세수(稅收)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국의 법에 우선하여, 샤리아 법에 의하여 이슬람의 자금이 운영되므로, 정치와 경제가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지배와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슬람 자금 유입에 따른 이슬람 폭력의 개연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수쿠크법을 허용한 이후 유럽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에 의한 폭력적 상황을 모르는가? 우리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크 개프니 주니어가 말한 것처럼, 이슬람화를 위한 ‘금융지하드’가 ‘트로이 목마(Trojan Horse)와 같다’는 말에 주목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국적 측면” 이 강한 것일 뿐, 이것으로 교회권력화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권력이 형성되는 것도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한다. 기독교계 일부 인사가 일명 수쿠크법을 찬성하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다소 거친 표현임에는 틀림없으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교회의 권력화라고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수쿠크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도 다뤄져,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한 자금이므로 ‘보류’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 다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야당의 대표가 정말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찬성을 주장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제는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보고만 있을, 단순한 정치소비자는 아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안위’와 ‘질서’와도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일이다.

제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기독교의 애국적 발로에 대하여 ‘교회의 권력화’라고 비난하지 말고, 격에 맞는 언행을 하기 바란다. 본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야당 대표는 사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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