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조장·정교분리 위반” vs “국내 외화시장 다변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 공청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찬성 측에서는 정태영 대우증권 전무이사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반대 측에서는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반대에 나선 고영일 변호사는 수쿠크를 통한 계열사 지원 및 해외비자금 조성 등 탈법행위 조장과 자산평가절상 방법양도를 통한 ‘검은 돈’ 유입 문제를 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지도 내세웠다.
권영준 교수는 “거래 특성상 투명성 결여로 불법·탈법 거래가 우려되는데도 사전 예방대책이 전무하다”며 불법상속 증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에서는 정태영 전무가 “미국과 유럽에 치우쳐 있는 국내 외화차입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가 “이슬람 금융이 최근 세계 자금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이날 공청회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기획재정위는 외교적 문제 등 ‘국익’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기독교 눈치 보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