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목사 등 범대위 관계자들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광선 목사측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한기총 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선 목사와 이 목사측 총무 직무대행 최충하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측 박중선 목사, 김병근 목사, 이은재 목사, 이광원 목사, 김창수 목사, 최귀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광선 목사는 “먼저 고통당하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목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3월 18일 있을 직무정지가처분도 잘 되리라 본다”며 “그간 온갖 비난·오해·회유·대세론 등으로 시달리면서도, 잘 참고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금권선거를 종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제 한기총은 연합과 일치 정신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모두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각 교단과 단체가 금권선거 근절에 본이 되는 개혁안 내놓아야,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낸 큰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다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과 이 민족을 속히 고쳐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본 최귀수 목사는 “이번 법원 판결 존중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더욱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며 “모든 마음을 모아 이웃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며, 한국교회와 세상 앞에서 바른 신앙과 가치관 가지고 거듭나는 한기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충하 목사는 “길자연 목사님이 법적 조치 이전에 사퇴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발전 위해 함께 개혁의 십자가 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는 한기총 개혁을 겸손히 진행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원 목사는 이번 소송 과정 중에 길 목사측이 위조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회 후 속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목사는 형사조치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광원 목사는 또 이 판결의 의미가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011. 3. 15.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화경 목사는 한기총 선거와 칼빈대 문제 등에 대해 차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을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자연 목사측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임시총회를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범대위측은 이 임시총회가 효력이 없음을 회원들에게 통고하고, 4월 7일 오후 2시 속회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