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재안은 “양측 합의한 직무대행 선임해 인준 절차”
한기총 범대위 측 이광원 목사 외 15명이 제기한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1차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길자연 목사) 대리인이 이를 거부해 1주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중재안 내용은 신청인(이광원 목사 외 15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합의한 직무대행을 선임해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이었다. 피신청인측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길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소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반면 신청인측은 “대신 중립적 인사가 직무대행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길자연 목사의 잘못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리의 주요 쟁점은 지난 1월 정기총회 당시 정회와 속회의 적법성 여부였다. 길 목사 측은 당시 비상정회를 선포할 정도로 소란스럽지는 않았는데 이광선 대표회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고, 연락도 없이 총회가 열리던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약수동 신일교회로 갔으므로 직무포기로 보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나서야 이광선 목사가 당시 서기인 문원순 목사에게 속회 일정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녹화된 영상을 봤는데, 임시의장 선출 이전에 이미 속회 일정을 문 목사가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 목사 측은 영상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신청인 대리인은 이광선 목사와 문원순 목사의 당시 통화내역 기록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피신청인 대리인은 한기총 총무협이 17일 발표한, “한기총의 권위에 반하는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