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에 위배 안 된다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이날 현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무너뜨린다”며 “(동성애가 허용되면) 닭장처럼 모여 자는 군막사에서 벌어질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지도층의 군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일반인들의 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과 더불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들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헌재의 판결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