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悲哀)다. 푸줏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詩人)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女子)의 마음 속에 갈앉은 놋쇠 항아리다. 손바…
최근 인천 기쁜소식선교회(구원파) 소속 교회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 씨(52)에게 무기징역이, 공범인 또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