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공사, 30일 투자이민 한미 세법 세미나 개최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미국 투자이민자들의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민 전문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2011년 1/4분기 100명의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상담한 결과, 가장 흔한 고민으로 세금 문제가 꼽혔다고 밝혔다. 자녀 학비 혜택과 영주권 취득 관련 질문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국제이주공사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1시 역삼동 본사에서 ‘아는 만큼 절약되는 세금’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투자이민자들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세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미 세법 전문가이며 현 안양대학교의 류우홍 산학 부총장이 강사로 나선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사업에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할 경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가족 모두에게 부여하고 2년 후 10명의 직접 고용이 확인 될 경우 영구 영주권을, 5년 후 투자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국제이주공사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투자이민자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는 등 세금 관련 불이익은 없는지, 투자이민자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 받은 후 그 돈을 국내로 반입했을 때 국내 세무 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미국 세무 당국에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세무상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신고를 해도 세무상 불이익이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컨설턴트인 원상희 이사는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차익을 남기고 판 뒤 그 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에 세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등을 묻는 투자이민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원 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50만 불 이상 되는 거액의 투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세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한미 세법의 전문가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이주개발공사는 중소형 트럭 등을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변환하는 특허 기술을 가진 알트이(www.altellc.co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알트이 사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연방 에너지부 등으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는 등 미국 내에서 가장 유망한 회사 중 하나다. 1차 모집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2차 투자자 20명을 모집 중이다.

세미나 예약 문의는 02-55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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