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이르는 처벌,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7. 사망에 이르는 처벌
주요 징계사유는 탈출시도, 보위원에 대한 지시불이행, 폭행사건, 남녀 성관계, 외부세계 관련 발언, 불평불만 제기, 물자 도둑질, 작업과제 미달, 작업도구 망실 등이다.
탈출시도는 대부분 공개처형을 하고 일부는 비공개처형(비밀처형)을 한다.
정치범수용소 내 구금시설은 가혹한 수감 환경 때문에 석방 후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아 수감자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포감을 통한 수용소 내부통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관리시설 내 비밀감옥의 고문실에서 고문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옷을 모두 벗긴 채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달아오른 숯불에 허리를 닿게 하는 고문을 받았다. 몸을 심하게 요동치니까 보위원은 숯불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허리에 닿도록 하였고 그래도 계속해서 몸을 요동치자, 보위원은 끝이 뾰족한 갈고리로 배꼽 아래(사타구니)를 찍어 관통시켰다. 이는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로 갈고리로 고정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문을 받고 혼자 독방에서 약 20일 정도를 있었다. 이후, 매일 세끼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구류장’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밭에 있는 옥수수나 콩을 훔치다 발각된 경우가 가장 많다. 보위원이나 감독에게 미운털이 박혀 들어간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한 달간 구류장 신세를 지고 나오게 되며 이 구류장은 보위원 사택마을의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구류장 안은 철창으로 된 좁은 감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복도로 간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한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아침 5시에 기상한 이후부터 밤 12시 취침하기 전가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단지 무릎을 펼 수 있는 시간은 식사시간과 대소변을 볼 때 뿐이며 이처럼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생활을 한 달씩이나 하고 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폐인이 되다시피 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8.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실태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22호에 오니 13호와 마찬가지로 비밀처형장이 있었다. 1992년 3월에는 삽자루가 박혀있는 젊은 여자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삽자루가 박힌 여자는 92년 가을에 보위원 최철수와 부화를 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라고 했다.
1989년 13로 관리소의 소백령초소에서 근무를 했다. 초소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산골짜기에 깊고 구들장이 많은 온석고지라는 특이한 산이 있었다. 원래 이곳은 비밀처형장이었는데 경비대에게는 귀신이 나온다는 공포의 산으로 불렸다.
우리는 이곳이 비밀처형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를 꺼려했다. 소백령초소 정문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온석고지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자 소백령초소를 재건축한다고 했다. 한겨울에 돌을 들추어내어 시체를 꺼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JESUS ARM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