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 재심의 가능해”
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음반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와 관련해 20일 “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들의 경우 내년 1월 말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14일 음반 심의를 통해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s let go’와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초점은 비스트 정규 1집에 실리는 ‘비가 오는 날엔’에 맞춰져 있다.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는 가사가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이 내려지자 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 팬들의 항의 방문으로 19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음반·음악 파일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는 2단계를 거친다”며 “심의는 가사에 선정성, 폭력성, 비속어, 욕설, 청소년 유해약물 등이 표현된 음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심의기준을 적용해 청소년 유해음반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작사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음악계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반·음악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음반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2607곡의 심의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공개한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시행령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