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통합) 평양노회 기소위원회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를 기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노회 기소위원회는 황 목사를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황 목사의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교인들은 총회(통합)가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홍 목사를 노회에 제소했었다. 황 목사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