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통합)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1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이 황 목사의 청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황 목사는 교단이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목회해왔다.
이에 앞서 황 목사는 통합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도 기소가 결정돼, 향후 목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