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들 “총회와 노회 결정 존중”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노회(노회장 한명원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를 대신할 임시당회장에 장창만 목사(록원교회, 사진)를 4일 선임했다.
평양노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통합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황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황 목사는 지난 2005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할 때 미국시민권자였다”며 “미국시민권자인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및 이 청빙을 승인한 제168회 평양노회 결의는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합은 미국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이 있은 후 7일 강북제일교회 주일예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황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자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올랐던 황 목사는 설교를 하지 못한 채 급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한편 강북제일교회 소속 부목사 14명은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강북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와 평양노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회 홈페이지(www.kangbukjeil.org)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