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 소송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최근 강북제일교회 내 자신을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 복귀를 암시했던 황형택 목사가 지난 8월 11일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2011가합83665)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와 장 목사를 파송했던 예장 통합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벌인 소이다.

황형택 목사는 “예장 통합 평양노회에서 2011년 8월 4일자로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장창만 목사는 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청구했고, 소장의 원고란에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으로 표기했다.

황 목사는 소장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피고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교회의 위임목사로 하기로 한 청빙승인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고교회의 청빙절차의 무효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양노회는 구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교회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교회의 청빙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그는 “당회장이 사망한 것도 아니며 결원된 것도 아니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 교회 내부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거나 위임요건을 적법하게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를 대리당회장으로 하여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백상태를 메울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형택 목사는 지난 10일 법무부로부터 국적 회복이 허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노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잃은 원인이었던 한국 국적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지난 18일에는 황 목사 반대측이 사법부에 황 목사를 고소했던 내용들 모두가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됨에 따라 지지측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입게 됐고, 현재 강북제일교회를 둘러싼 성도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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