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사진)의 학력 위조 등에 대해 보도했던 본지 기자에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2심(2011노1663)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형택 목사의 학력에 대한 본지의 취재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됐다. 취재 결과 박형택 목사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인가인 서울신학교에서 각종학교인 한국성서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결정적으로 군 복무 기간 중 학점을 취득한 기록이 발견돼 본지는 이를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측에서는 구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등을 들어 “학교(한국성서대)가 직접 (박형택 목사의) 졸업 취소하거나, 교과부장관의 졸업 취소 명령 발령을 통한 학교의 졸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도 있었다.
그러나 박형택 목사는 본지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던 것. 재판 과정에서는 급기야 ‘상이(相異)한 2개의 성적표’까지 증거로 나왔다.
재판부(판사 양현주, 유승원, 조서영)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본지 기자)이 위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학적부 및 성적표 기재와 피해자(박형택 목사)의 군복무 기록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실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력 위조를 추단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학력 위조 보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본지 기자가 작성한 박형택 목사 관련 한기총 이대위 배제, 이단 날조 전모 포착 등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