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허용, 종교탄압하는 학생인권조례 어떡하나
기독교사회책임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규탄 행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신문로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21일 오전 10시에는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제7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인권과 관용을 미명으로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며 괴이한 행동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며 “서울시내 각 학교는 임신한 여성 초등학생과 아버지가 된 남성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아닌 홍세화 씨가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초등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부작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과목 외의 대체과목을 선택하고 지원함으로써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부와 인격형성, 소질계발 등이 우선돼야 할 학생들의 정당·정치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특히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시위 전위부대로 이용하는 전교조 활동에 우려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