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성 인식 왜곡하고 종교사학 탄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학부모들, 서울시 교육청의 통과 움직임에 긴급 항의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김규호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김규호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서울시 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됐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부슬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청이 곽 교육감의 구속 전에 조례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임신과 출산을 조장하는 조례안을 규탄하면서 곽노현 교육감과 조례안 초안을 마련한 한상희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교수)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혼란 가중과 학부모 우려를 이유로 조례안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도 무리하게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여는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은 지난해 당선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본부를 조직, 조례안 상정을 위한 주민서명 절차를 밟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유권자 수의 1%인 82000명에도 못 미치는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자 대한불교청년회, 민주노총, 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발의안 과정 자체가 떳떳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사회책임과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와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등 80여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제7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인권과 관용을 미명으로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며 괴이한 행동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며 “서울시내 각 학교는 임신한 여성 초등학생과 아버지가 된 남성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아닌 홍세화 씨가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초등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부작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사학들에 대한 탄압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이처럼 종교과목 외의 대체과목을 선택하고 지원함으로써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이들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반발했다.

공부와 인격형성, 소질계발 등이 우선돼야 할 학생들의 정당·정치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특히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시위 전위부대로 이용하는 전교조 활동에 우려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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