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문제점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9월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보면, 우려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임신과 출산’의 권리도 있고, 종교 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내에서 정치 활동을 합법화 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초·중·고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아무리 학생들의 인권에 차별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은,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와 결과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런 권리도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제18조의 “양심·종교의 자유” 3항에 보면,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항에서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 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체과목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다수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외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학교 내에서 종교자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경우,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데 있다. 그런데 현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은 종교자유의 문제를 미션스쿨의 종교의무교육 문제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미션스쿨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제19조의 “의사 표현의 자유” 4항에 보면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와 ‘정규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두 가지 안(案)을 내 놓고 있다.

즉,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정당과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므로, 이념 성향의 교사들에 의하여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바람직한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무한대의 인권보장만 하려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종교적 정체성을 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종교 탄압과 종교 교육을 고사(枯死)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염려스럽다.

이러한 문제성 조례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교육감과 몇몇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국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시도된 것이라지만,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한 수정이 없이는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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