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7신] 황형택 목사의 총회특별재심청원, 부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표결 돌입했으나 재석 총대의 2/3 넘지 못해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황형택 목사에 대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건이 부결됐다.

재심청원을 위해서는 재석 총대들 중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총 1227명 중 찬성 의견이 413명에 불과해 재심청원이 불가능해졌다. 통과되려면 818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회무 셋째날인 21일 오전이 끝날 무렵부터 시작된 관련 토론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총대들은 황 목사가 결의무효와 관련한 특별재심을 청원할 자격이 있느냐부터 사회법정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총회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은 지난달 1일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결의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위원장 최덕현 목사)가 재판국 판결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총회 임원회가 총회 직전인 15일 재심청원을 받아들였다.

총대들은 이 과정에서 특별재심청원에 필요한 서류들이 하루만에 임원회로 접수·통과된 경위, 소속 치리회장 경유가 없었던 절차상 하자, 임원회가 청원 접수 후 수령해야 하는 재판국 답변서와 헌법해석서 등이 미리 첨부된 점 등을 질의했다. 김정서 직전 총회장은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에 총회에 관련 사안을 회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장창만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은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한 재판국 판결 이후 평양노회는 제2의 광성교회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재심청원이 받아들여진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도 황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가 목회할 수 없다는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명수 목사는 이에 대해 “사형수도 3심을 거치고, 총회법도 3심제로 돼 있는데 젊은 목회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며 “교단 10대 교회 중 하나인 강북제일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신중해야 하고, 이들을 사회법정으로 몰아낼 수는 없고 특별재판국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정서 직전 총회장이 제출한 강원노회장 이홍열 목사,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에 대한 총회특별재심의 건은 1153명 중 984명이 찬성, 2/3인 의결정족수 769명을 넘겨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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