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학생인권조례’ 저지 위한 공청회 열려
학생들의 학습·인격권을 착취하는 ‘나쁜 조례’ 제정 거부를 위한 공청회가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문에는 학생인권조례의 ‘나쁜 내용’들로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6조), 성생활 자유 보장(교육청발의안 제7조, 주민발의안 6조), 종교탄압(교육청안 18조, 주민발의안 15조), 학생들의 정당·정치활동 합법화(교육청안 19조) 등을 꼽았다.
특히 종교사학들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는 ‘양심·종교의 자유’ 관련 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안은 종교사학에서 가르치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 개설 및 선택을 가능하게 해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는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종북세력들은 반공(反共)을 고수하는 기독교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는데, 일부 무분별한 진보세력과 이웃종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독교 확장을 막기 위해 기독교 학교 활동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종교사학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종교사학의 존립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윤리·도덕의 타락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또는 학교의 학생선발권 부여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학교들의 자율을 보장하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공립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는 사학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참가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성희 대표(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는 “차별금지 조항 중 ‘성적지향’이라는 단어에는 인권과 관용을 핑계로 동성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며 “어린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조례안의 해당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경화 자문위원(참교육어머니모임)은 “차별금지 조항 중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것은 일견 미혼모 보호를 위한 좋은 내용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들의 원조교제나 중·고등학생의 ‘자의적 성관계’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에게 오히려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수호 목사(전국교목연합회 인권조례대책위원회 총무)는 “종교과목도 국·영·수와 같은 하나의 과목인데, 종교사학에서 종교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조레안은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학생들이 종교과목을 배우기 싫다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면, 영어가 싫다는 학생에게 이를 강제로 가르치면 인권침해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나쁜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토론내용들을 정리해 소책자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