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당 김충립 서울시장 후보, 10·26 선거 ‘불참’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선관위, 후보자들 동등하게 배려하지 않아”

▲김충립 기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충립 기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대표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후보 대담 및 토론회에서 배제하자 19일 후보 ‘사퇴’가 아닌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18일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충립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김충립 대표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등장해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공탁금을 내고 후보로 등록했지만 대담 및 토론회 기회를 주지 않아 선거를 보이콧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후보등록 무효 사실은 저에게 통보가 오지 않아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배달될 후보자 소개 인쇄물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쇄물 제작에는 3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4명의 후보가 등록한 경우 4명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보편타당한 진리임에도 헌법의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2명씩 분리 토론을 실시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TV토론 초청자 선정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새 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소송, 후보 기탁금 반환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충립 대표는 “기독자유민주당 같은 신생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하위법(공직선거법)에 언급된 바 없으므로 헌법 제8조 3항과 제11조 1항 및 제37조 1항 규정에 의해 후보자를 동등하게 배려해야 함에도 후보간 차별을 둬 우리 당이 보궐선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TV토론 초청자 선정기준으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제시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김충립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예 실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후보등록 즉시 선관위가 언론기관에 여론조사를 요청해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후보들에 대한 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언론기관이 임의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존한 결과로 TV토론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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