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슬쩍 끼워넣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학부모·학교 현장에서는 ‘반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 지향(性的 指向) 항목이 갑자기 추가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중인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수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었던 것.

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시 교육청 발의안과 주민발의안 등 두 개의 안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는데, ‘성적 지향’ 항목은 홍세화 씨가 대표발의한 주민발의안에만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범덕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은 “집회 허용도 모자라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며 “보통 학생들도 다른 생각을 갖게 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청소년기에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인권조례에 동성애 조항까지 넣으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수정안은 ‘학생 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3조 3항까지 삭제해 이러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학교 재량권까지 없애버렸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기까지 정책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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