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제는 총회에서 확정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잇따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이 일제히 재개정됐다.
이날 결의는 김용호 직무대행이 진행했던 7·7 특별총회 개정안 중 한기총 실정 및 총대들 대다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한 것이다.
재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표회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 가나다 군 교단별 순번제를 삭제하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변경한 것 등이다.
또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교단별 1인에 한하도록 했다. 얼마 전 임시총회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는 현행 각각 25, 30인 이내에서 35, 40인 이내로 확대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 자격도 현행 현직 총회장(단체 대표)과 현직 부총회장(단체 부대표)만 선임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총회장(단체 대표)과 부총회장(단체 부대표) 뿐 아니라 역임자까지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들 중 대표회장 임기와 임원 숫자 등 정관에 해당되는 내용은 총회까지 통과돼야 발효되지만, 나머지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날 실행위 결의로써 바로 발효된다.
이날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각 조항을 축조·심의하여 이같이 결의했고, 개정안 전체에 대해 최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 143명 중 12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통합측을 위시한 일부 실행위원들은 교단별 순번제와 대표회장 임기 1년 단임제는 한기총 연합정신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난 7·7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등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길자연 대표회장은 특별총회 당시 김용호 직무대행이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과 한기총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재개정할 필요가 있고, 교단별 순번제가 교회 수에 따라 교단을 나누면서 오히려 연합정신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표회장 임기가 너무 짧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절대다수의 원로들과 실행위원들이 지지하면서 재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와 함께 실행위에서는 신규 가입 및 교단·단체 보고의 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건, 태국 홍수와 터키 지진 구호를 위한 모금의 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철폐 서명운동의 건, 재정과 인사 구조조정의 건, 다락방 가입교단 조사의 건, 통영의 딸 구출 청원의 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영구제명 등 징계를 한 9인에 대해서는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거해 회원 교단 및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속 교단과 단체에서 징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