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정 반영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 조성
지난 28일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절대 대수의 지지로 통과된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다. 이제 한기총은 ‘김용호 법’에서 ‘길자연 법’ 체제를 맞게 됐다. ‘길자연 법’은 ‘김용호 법’에 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돼온 한기총 개혁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과 현 실정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정관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표회장 임기를 기존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늘린 것으로, 이는 특히 이광선 목사가 대표회장 재직 시절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개혁안 중 하나다. 임기를 늘리는 것은 대표회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중·장기사업 추진에 집중할 시간도 더 확보하는 등 리더십이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과 잡음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지도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이다.
여기에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를 각각 35인과 40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는 “한기총의 위상과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음에도,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가 너무 적어서 수많은 회원교단·단체들을 다 배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했다. 이는 한기총이 국가 정체성과 성경적 보수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받던 시절, 교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설립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임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다. 또 한기총 조직의 대부분이 봉사직이기에 대부분의 임원·위원장 등이 자비로 사업을 꾸려가는 만큼, 더 많은 이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합 정신도 존중할 뿐 아니라 더 활발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세칙 중 ‘공동회장과 부회장 자격’의 경우 각각 회원교단(단체)의 총회장(대표)과 부총회장(부대표)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총회장(대표)과 부총회장(부대표) ‘역임자’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는 대형교단들의 경우 현직 회장단이 충분한 권한과 대표성을 가지고 연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소형교단들의 경우 현직 회장단보다 그 교단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에게 더 많은 권한과 대표성이 부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직 중심으로만 임원을 구성할 경우 한기총이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일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결국 현직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애초의 법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김용호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표회장 후보 교단별 순번제’(윤번제)를 폐지했다. 윤번제는 얼핏 중소형 교단들을 배려한 듯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뛰어난 지도자가 있더라도 자신의 교단이 출마할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대표회장을 배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숫자별로 교단을 구분하는 것은 연합 정신에도 위배되고, 대표회장 배출 차례를 얻기 위해 교단들이 이합집산을 하거나 허위 교세 보고를 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윤번제는 이미 지난해 이광선 대표회장 시절 변화발전위원회가 추진한 바 있으나, 이같은 점들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 중 기존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부분도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1인으로 한한다”고 개정됐다. 기존의 안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다른 법과 상충되는 면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전대표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표회장이 명예회장과 임원 중에서 8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단, 후보로 등록한 선거관리위원은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다.
한편 이상 개정안 중 정관의 경우 한기총은 총회에서 통과된 뒤에 발효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안은 실행위 통과로 이미 발효됐으나 만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관은 원안으로 회귀하게 되고 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중 상위법인 정관 원안과 상충되는 내용은 정관에 맞게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