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포기했지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적지향’, ‘종교편향’ 등 포함된 주민발의안은 여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의회 정기회에 학생인권조례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적지향’, ‘종교편향’ 등의 항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다. 주민발의안의 경우 오는 12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조례안 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계속적인 감시활동이 요청된다. 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10일 개막하는 제23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9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돼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조례안을 강하게 추진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관련 금품전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최근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부임한 이대영 신임 부교육감은 인권조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추진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청 안과 거의 비슷한 주민발의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잡음은 생기지 않고 있다. 종교사학들의 건립목적 침해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 통과시 2012년 1학기인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주민발의안에는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 항목으로 들어갔다 국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바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양성화할 뿐 아니라, 아직 성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같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개인 정보’라며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 즉 부모에게도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항목도 있다. 성 정체성을 마치 ‘생명’과 비슷한 가치로 격상시킨 느낌이다. 주로 동성애자를 뜻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에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 항목에서는 사실상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 말살을 통한 기독교 박해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종교사학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 계열이다. 주민발의안은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여기에 종교 행위는 제한하는 대신, 정치·결사 행위는 장려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은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으며,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작성 참여 그룹들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비롯, 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조세력들과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동성애 관련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불교 계열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주민발의안이 서명자가 절반에 불과해 상정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빠지자 불교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서명을 받아냈다. 주민발의안 청구 대표자는 한겨레 기획위원 출신이며 진보신당 대표에 최근 단독 출마한 홍세화 씨로, ‘주민’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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