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성명] 연세대, 기독교 건학이념 저버리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미래목회포럼에서 최근 연세대 이사회 사태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연세대학교, 기독교 건학이념 저버리나

기독교 사학인 연세대학교이사회가 이사회 임원 선임 규정 중 4개 교단 파송이사 승인 조항을 삭제한 조치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세대는 12인 이사 중 4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에서 각 1인씩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회유지 5인 중 2인을 협력 교단의 교계 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던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독교 사학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기독교 참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연세대 이사 정수는 12명. 당초 11명이던 이사회는 기독교계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 총장이 이사로 들어오면서 절반으로 축소됐다.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2008년 2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기장 총회가 선임해 파송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승인을 미뤄왔다.

연세대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규정 24조 7.3항에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3년 반이 넘도록 이를 지키지 않은바 있다. 대한성공회 파송 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배제돼 왔었다. 이런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기장과 성공회 파송 이사를 별다른 해명 없이 배제하고, 3명의 개방형 이사로 정관을 변경하면서 기독교계 이사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 사회유지이사 5인 중 협력교단 교계 인사를 선임하도록 한 2명 중 1명을 이사회가 협력 교단 추천이나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선임하는 월권을 행한 것이다.

반면, 정관 제25조 1항 임원 선임의 제한에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명시한 이사 자격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가 일부 포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독교계 협력교단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현 이사가 9명 중 2명으로 축소 됐고, 이사회 정관 수정도 이사회 소집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비밀리에 상정하여 통과시켜 사실상 정관 변경 저지선인 2/3선이 마저 무너뜨린 것은 기독교 색채를 빼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단 파송이사는 교계와 사학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사회의 교단 파송 이사 배제는 한국교회를 외면하고 한국교회와 상관없는 일반대학으로 가기위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런 교단파송이사를 삭제는 사실상 기독교 사학 정신과 정체성에 큰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교단 파송이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기여를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하여 동의한 교계인사들의 무책임한 처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이 설령 교단 파송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라 할찌라도 이사로써 의무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지, 교단파송 이사조항을 대안없이 삭제한다는 것은 선교사가 세워 100여년을 기독교정신으로 달려온 연세대학교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일반대학으로 나가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우려하는 바이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며 건강한 기독교 사학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본래 건학이념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1.11.11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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