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도한 장로들 복직 인정할 수 없다 밝혀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삼지 담임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2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 판결은 이해나 동의가 되지 않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즉시 항소하여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왜곡되었거나 규명되지 못했던 사안들을 철저히 바로잡아 무죄로 입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재산권을 탐하는 일부 성도와 외부 반기독교 세력들이 결탁하여 교회와 담임목사를 음해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제자교회 사태는 한 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교단과 교계 나아가 한국교회 복음사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온갖 불법과 폭력을 행사한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준엄하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응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며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담임목사님께서 무죄로 판결받으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며 어떠한 악한 세력에도 꿋꿋이 맞서 나갈 것을 온 성도님들께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주도하며 제명·출교·면직된 7명의 장로들에 대해 노회의 불법 재심 판결과 사회 법정을 통해 복직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가 법정 구속되는 데 앞장서고, 지난 8월 공동의회를 무효화시킨 5명의 장로들에 대해서도 시무장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