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이사 파송 제한한 연세대에 법적 대응”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NCCK 연세대 대책위 강경 대처 결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연세대 정관 개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등 강경 대처에 나섰다.

대책위 위원 이훈삼 국장(NCCK 정의평화국)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세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원에 정관개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NCCK 제60회 총회를 통해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특별 성명서를 채택했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총대들로부터 허락받은 바 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전국교회에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대책위 소속 교단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발송하고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지역별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세대 이사장은 물론 교과부 관계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간 갈등은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지난 10월 27일 추경이사회에서 이사 파송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사회는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 내용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꿨다.

이에 해당 교단들은 연세대 이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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