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교계는 또 통과 후 삭발하려 하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종교사학 위협하는 내용 불구하고 적극적 반대 움직임 없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조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조례 제정 여부를 시의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위원들 과반수가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조례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 항목에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 삭제된 것을 비롯해 군 동성애 처벌조항마저 합헌 판결이 나면서 교육계 전체의 시금석 역할을 해온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3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의원 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항목이 담긴 주민발의안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이들은 인근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 폭언과 폭력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들이 이같이 적극 나서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유력하지만 심의를 맡은 교육위원들이 조례 통과를 위해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독교계는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몇몇 단체들의 성명서 뿐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 사태처럼 개정 후에야 재개정을 외치며 삭발을 불사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사학 견제용 조항이 다수 들어있다. 조례는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있지만, 종교사학은 대부분 기독교 계열이다. 그래서 같은 종교계임에도 불교계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미션스쿨’ 위축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시키는 조례안 주요 항목들은 ①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②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③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④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 ⑤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⑥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⑦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⑧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이다.

위 조항들을 보면 ‘권유’만 해도 얼마든 ‘강요’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강의석 사태’ 이후 위축돼 있는 ‘미션스쿨’들에는 결정타가 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조례 제정 반대에는 교사들과 애국단체들이 열심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 및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부결 요구 청원서를 13일 제출했다.

15일에는 기독교계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조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달만에 2만명 넘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내 이날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6개월 동안 6만명밖에 서명을 받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불교계 등을 동원해 서명작업을 완료한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서울시민 누구도 초등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미혼모를 양산하는 조례안을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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