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논의 후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가 19일로 연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교육위원장이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김상현 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 김형태 교육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오늘은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19일까지 의원별로 수정안을 만들어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오전 9시 다시 재심의를 시작하며, 가결될 경우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9일은 제23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로, 이날이 진정한 ‘D-day’가 될 전망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훼손과 동성애자 차별금지, 학생들의 정치화 등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