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학생들 극심한 혼란 불가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배움과 인격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 임신 및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극심한 가치관 혼란이 조장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전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통과에 이어 오후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진보신당과 동성애단체 등과 조례안 추진 때부터 깊숙히 관여했던 불교계도 속보로 이를 보도하는 등 환영하고 있다.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의 경우 낙선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