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론 고려 않고 조급하게 의결한 데 우려 표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현장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최상위기구인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생 지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