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가 지원·파송” vs “실제 사역 여부로 판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하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이후 황 목사를 둘러싼 양측은 목사안수의 근거인 ‘전임전도사 경력’을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재판국은 지난 14일 판결문에서 황 목사에 대해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는 예장 통합이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전임전도사 2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황 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황 목사측은 “안수 당시 온누리교회 당회는 황 목사를 전임전도사 자격으로 미국에 파송했다”고 반박했다. 황 목사는 18년 전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추천으로 목사안수를 받은 바 있다.
황 목사측은 “파송된 교회(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 적을 두고 대학원 과정을 등록해 졸업했다”며 “그럼에도 재판국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온누리교회가 황 목사를 ‘전임전도사 자격’으로 미국에 파송했기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황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을 당시 온누리교회 당회에 속했던 장로들의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확인서에는 “황 목사는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으로 온누리교회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유학을 떠났다. 황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장학금을 지원해 파송했고, 이를 통해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재판국 서기 전제홍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인정 여부를 떠나 ‘실제 전임전도사 경력’이 있는지를 살핀 결과, 그 같은 경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황 목사는) 우리 교단(예장 통합) 전임전도사 경력이 없다”며 “(황 목사측이 재판국에 낸) 자료들에도 온누리교회가 (황 목사를) 전임전도사로 청빙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온누리교회가 (황 목사의 전임전도사 경력을) 인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전임사역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재판국이 황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황 목사의 소송 참가를 봉쇄하고 반론 기회와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황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 전 목사는 “여러 증거 중 어느 것을 (판결 과정에) 채택할 것인가는 재판국의 권한”이라며 “또 당사자를 부를 필요도 없다. 재판은 서류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황 목사의 해외선교기금 횡령 등 재정 비리와 관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목사측은 “적어도 황 목사가 그 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며 “사실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시발점은 (반대측이 주장하는) 황 목사의 비리혐의였고 …(중략)… 무혐의 결정으로 황 목사는 비리목사라는 굴레를 벗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성직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던 치욕과 명예훼손은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검찰 통보에 대해 황 목사 반대측은 “(황 목사에게) 분명 혐의가 있다”며 다시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