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학생인권조례 ‘재의결’ 요구하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일부 조항 이념성… 교육현장 혼란·피해 발생 우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들은 열흘만에 시민 2만 5천명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들은 열흘만에 시민 2만 5천명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시교육청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두발의 자유 △학생의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권리 보장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4가지라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대영 권한대행은 이념적으로 치달은 일부 조항 때문에 교육현장에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을 넘겨받은 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신문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 교육청에 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안을 이송받은지 5일 내에 교과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고, 장관이 재의결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그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도 교과부와 별도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20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누가 재의결을 요구할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광주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데 서울만 재의 요구를 하기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 주도였던 경기·광주와 달리 서울은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시의회나 진보단체 반발이 있더라도 교육현장을 생각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의 요구가 이뤄진다고 해도 재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입장이다.

이밖에 조례안 통과와 관련,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대 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0여단체가 함께하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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