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초등학생 받아들일 준비 됐는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극소수 진보인사들의 청원에 의해 졸속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1백만명의 시민들이 나선다.
서울지역 시민단체들과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인권조례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조례 폐기 백만시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오는 2012년 1월 5일 정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시청역 2번출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30일 주요 일간지에 성명서 ‘국민 여러분,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들 임신·출산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민주당과 전교조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것을 아십니까’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재심의를 통해 폐기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우리는 시민불복종운동을 불사할 것이고, 뒤따르는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과 전교조에 있음”을 천명했다.
또 “학부모와 서울시 유권자들은 함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심의-부결 처리를 위해 총력할 것이며,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망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리당략을 위해 자녀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초등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하는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이 각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학교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치게 될지 모른다”며 “실제로 美 메사추세츠에서는 수업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쳤지만, 동성애법 통과 후인지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는 임신한 여성 초등학생과 아빠가 된 남성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 반문하며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윤리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성문란을 조장하는 망국적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한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담당 판사는 국가와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망친 곽노현 교육감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종교탄압에 대해서도 “인권조례안은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종교교육에 있어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종교사학의 경우 설립 취지대로 종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어린 초·중·고 학생들을 전교조 시위의 전위부대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바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 아직 유권자가 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특정 정치성향을 선전·선동하는 전교조의 활동을 서울시 학부모와 교육가들은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당·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곽 교육감과 민주당·전교조 서울시의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교권붕괴 현상도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매 맞는 교사들이 늘고, 심지어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교사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보호할 수도 없고, 가해학생들의 집단행동이 무서워 야단칠 수도 없는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기존 권위와 가치, 교사와 교권에 대항하는 일이 학생인권이라 가르친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들의 세력장악 결과”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