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키로 했다고 한 교계 언론이 보도했다.
통합측 헌법은 특별사유가 있을 때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권징편 제1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해 12월 8일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황 목사의 목사안수를 무효화한 바 있다.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키로 했다고 한 교계 언론이 보도했다.
통합측 헌법은 특별사유가 있을 때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권징편 제1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해 12월 8일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황 목사의 목사안수를 무효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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