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합, ‘학생인권조례 폐기’ 대규모 집회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기독교사회책임·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5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5일 낮 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개최했다.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용희 교수는 “당리당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자 만들고 초등학생들의 임신, 출산을 조장하는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조례안은 국가의 장래와 자녀들의 앞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조례안을 최초 진행시킨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김형두 부장판사는 국가와 어린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곽 교육감을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세워 엄중히 처벌하라.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재심의를 통해 조례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는 시민불복종운동을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조례안의 재심의-부결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연합은 성명발표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서명운동의 발대식을 선포했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의 유성실 대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추락과 교실환경 변화를 명예퇴직 증가 이유로 지목했다”며 “학생들에게 매 맞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심지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여교사들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연합은 이후 당론으로 조례를 밀어붙인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찾아 항의하고, 청와대 및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관청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