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오는 9일 재의(再義)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 마감시한은 9일까지다.
지방자치법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지방의회에 해당 부처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도 “조례는 모든 학교에 같은 수준의 학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학생 장학지도를 단위학교별로 규정한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재의 요구서 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쳐야 하며,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교육청은 6일까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5일 발행한 관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재의 요구 결정에는 최근 잇따른 초·중등생들의 ‘왕따·폭력’ 보도들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진보·좌파 세력들에 의해 발의돼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지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때처럼 학생인권조례를 재의결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인권조례 발의·찬성 측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서울시의장에게 보낸 학생인권조례 공식 환영서한 카드를 꺼내 “유엔도 학생인권조례를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서한은 유엔 차원이 아닌 인권고등판무관실 명의이고, 서한을 보낸 이는 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오히려 “천안함 사태 때 참여연대 행동과 뭐가 다른가. 국제 망신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