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제한 소지”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교육청 측은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학생 집회의 자유’, ‘두발 자유화 및 휴대폰 소지·사용 전면 허용’ 등을 이유로 밝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감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17조 3항의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논란이 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서울특별시 조례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性)적 지향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서도 논란 끝에 제외된 규정으로,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조례안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재의 요구서 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휴회 중이기 때문에, 재의결 투표는 제236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3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