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며, 이같은 반근대적 입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포럼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단위 학교가 자율성을 갖지 못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건전한 교사상이 아닌, 왜곡된 교사상으로 우리나라 교단의 상식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재의가 한국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지금은 학교를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돼야 할 상황임을 다시 밝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교원 10명 중 8명이 한결같이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독소조항을 가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5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재의를 통해 반근대주의적 입법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