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학생인권조례 폐지 동영상 삭제 이유 밝히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범국민연대, 규탄 성명서 발표

학생인권조례폐기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원 동영상을 삭제한 포털사이트 ‘네이트(www.nate.com)’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영상을 어떻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불법동영상이라며 무단 삭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대는 “이는 동영상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네이트 박세영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만족실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영상을 삭제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네이트 외에 일부 포털에서도 다수가 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홍보영상이 우선 검색하지 않도록 조치한 행태들이 관측됐는데, 앞으로 포털사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학생인권조례 폐지 동영상을 삭제한 포털사이트(네이트)를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백년지대계라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망칠 망국적 조례안으로 폐지 여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 동영상이 네이트에서 무단삭제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불법동영상이라고 무단 삭제할 수 있는가?

▲네이트 [PANN]에서 무단 삭제된 동영상: http://pann.nate.com/talk/314114844.

▲네이트 [PANN]에서 무단 삭제된 동영상: http://pann.nate.com/talk/314114844.

포털사이트들의 정치적 입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들의 연합기구인 ‘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각 포털사이트 대표자들이 의결한 과거의 내역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 유OO 장관의 패러디 게시물 건(2010. 3. 4)은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

• 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2010. 5. 28)은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 충돌설’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이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제메시지 사건’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해당없음’으로 결정

• 조OO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 게시물에 대한 심의의 건(2010. 8. 17)은 공인에 해당되고, 게시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없음’ 결정

• 연평도(천안함) 관련 방통위 시정요구 게시물 심의의 건(2010. 12. 29)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허위정보로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없음‘ 결정

• 한국교회언론회의 개독교등 모독단어 사용금지에 따른 안건(2011. 8. 9)은 ‘기독교인’등과 같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집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수 없다하여 ‘해당없음’ 결정

과거 포털사들이 판단했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영상을 어떤 명목으로 왜 삭제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동영상의 내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포털사이트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포털사이트들은 좌편향적인 행태를 보여왔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읽힐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인 온라인 정치시민단체 ‘므브온’의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는 선거후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포털사이트들이 대중의 생각을 얼마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생각 조종자들』이란 책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들의 좌편향화는 대중이 건강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 반대생각을 배제시키므로 ‘확증편향오류’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의 포털사이트들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만일 A라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는 여론의 빗발치는 뭇매를 맡고 폐업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제품을 리콜하느라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악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렀지만, 어느 포털사들이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포털들은 자사가 작성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불량품을 유통하는 유통회사들은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포털사들의 책임도 엄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네이트 박세영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만족실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페지영상을 삭제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통망법에 근거한 삭제요청이 들어왔으면 누가 삭제요청한 것인 정통망법의 규정대로 누구인지 밝히기를 바란다. 또, 만일 네이트가 임의로 삭제한 것이라면 어느 보직의 누가 왜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밝히기를 바란다.

일부 포털에서도 다수가 본 학생인권조례폐지 홍보영상이 우선적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 행태들이 관측되었는데, 앞으로 포털회사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참고자료]

KISO의 2011년 중반까지의 정책위원장은 프레시안 편집국장 출신이었던 김창희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 편집 부국장이었던 다음(Daum)의 이병선 본부장이었다.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가 좌편향 언론매체임을 고려할 때에 이들이 의사결정권을 주도하는 포털사이트 연합회의 의사결정이 편향될 수 밖에 없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번에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동영상을 삭제한 네이트의 KISO 담당자는 박세영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만족실장이다.

KISO의 대표는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가 맡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는 1700만명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어 막강한 여론형성의 파워를 갖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는 오마이뉴스 국제부 편집국장이었던 홍은택 이사가 책임을 막고 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좌편향 언론매체(한겨례, 경향,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짐작이 되지 않는가?

다음의 아고라는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게시물을 메인 게시물로 제시하여 여론형성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들이 익명성에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편향된 편집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라고 자인하면서 정작 미디어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아고라 관리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여 책임있는 편집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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