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형 복귀… 인권조례는 어찌 되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재의 요구 철회할 듯

▲서울시교육청 담벼락에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자보가 내걸려 있는 모습. 교육청 측은 이 벽보만은 떼지 않고 있다. ‘선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시교육청 담벼락에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자보가 내걸려 있는 모습. 교육청 측은 이 벽보만은 떼지 않고 있다. ‘선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 도중 지인들을 통해 “풀려나면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교육청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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