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철회할 듯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 도중 지인들을 통해 “풀려나면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교육청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