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시민들은 즉각 사퇴 촉구

▲20일 오후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한 후 나오고 있다.

▲20일 오후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한 후 나오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천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교육청 업무에 복귀한 20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은 하루종일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시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이대영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며 “인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받은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로 인권조례를 공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규정된 직무이행 명령 권한을 이용해 재의요구를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곽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에 부쳤지만 시의원들 2/3 이상의 지지로 재의결됐을 경우에도 교과부 장관은 대법원에 이를 직접 제소할 수 있고, 이때 조례가 집행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의 이같은 전횡에 12개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인권조례가 공포된다 해도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들, 교육청과 시의회 앞에서 즉각 사퇴 촉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곽 교육감을 규탄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밀려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곽 교육감을 규탄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밀려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학생인권조례 폐끼 범국민연대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범죄자가 교육계 수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 정문 앞에 누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뇌물수수 교육감에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범죄자 곽노현은 반성도 없이 자리에 복귀해 초등학생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임신·출산마저 조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집무실까지 몰려가 반대운동을 펼치던 60대 한 학부모가 공무원들의 강경 진압으로 밀려 쓰러지는 바람에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시민들은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찾은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으로 몰려가 피켓시위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막아서자, 서울시의회 공무원들과 경찰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곽 교육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곽 교육감이 등장하자 “범죄자 곽노현 사퇴하라”, “거짓말쟁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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