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김진홍·서경석 목사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서 벌금형으로 곽노현 교육감을 복귀시킨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판사의 판결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협은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도 업무복귀를 허용한 판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한심스러운 판결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는 서울시민의 염원을 단번에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곽노현을 풀어준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판사의 판결을 성토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석방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김형두 판사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곽 교육감을 석방시켰다.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도 아랫사람을 시켜 합의한 사항을 모른다고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앞으로 공직선거에서 얼마든지 상대후보를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우리는 김형두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법의식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에서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서도 업무복귀를 허용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는 징역형을 받은 박명기 교수와의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나며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판결이다.
곽교육감은 곧 학생인권조례 공표,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것이다. 김형두 판사의 한심스러운 판결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는 서울시민의 염원을 단번에 무력화시킨 셈이다.
이번 김형두 판사의 재판은 잘못된 법의식을 가진 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는 27일(금) 오후 1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김형두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짐으로 사법부에 국민의 분노를 표출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