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서울시보에 게재… 교과부 대응 주목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시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090호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돼 파장이 예상된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조례가 실리면서 이날부터 조례는 효력이 발생된다. 조례 공포와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인권조례가 공포된 서울시보를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알려졌던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곽노현 측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곽노현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벌금형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데다 학생인권조례마저 공포해버린 곽노현 측에 대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자유게시판과 교육과학기술부 게시판은 이를 성토하는 글로 거의 마비 상태다. 교육부 장관이 서둘러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줄 것과 곽노현 측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게시판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게시판에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나라를 망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권리만 자세하고 의무는 자세하지 못하다”, “당신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후손들을 생각합시다” 등의 글이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제 인생의 은인, 교육감님. 조카 중에 중학생 없나요? 제가 아는 괜찮은 게이랑 레즈비언 중학생 한명씩 사귀라고 소개시켜 줄께요.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