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소송 판결까지 조례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인 2월 초중순이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이보다 오래 걸리고,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론이 난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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