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기총회 관련 법적 하자 모두 해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길자연 목사의 회장직 지속과 홍재철 목사의 후보 자격도 문제 없어

재판부의 가처분 일부인용으로 정회됐다 오는 2월 14일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당에서 속회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하 한기총) 제23회 정기총회와 관련, 교계 언론 ‘리폼드뉴스’에서 ‘법적 경우의 수’를 따졌다. 이 신문은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던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한기총의 행정보류 철회로 가처분 내용 모두 치유
10·28 실행위 정관 개정,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봐야

먼저 총회대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차단한 채 개회했다는 ‘행정보류’에 대해 “행정보류 처분을 받은 5개 교단을 회복시켜 속회시 회원으로 호명할 것으로 보아 이 흠결은 치유됐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보류 처분으로 대표회장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정기총회 대표회장 선출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행정보류 회복으로 피선거권 박탈 역시 회복됐고,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대표회장 선거 추가 공고를 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됐다”고 정리했다.

3개 교단 및 1개 단체에서 파송된 총회대의원 및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정기총회 회원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서는 “먼저 재판부는 이들의 회원권을 결정한 지난해 3월 15일자 임시총회 회의록이 완성본이 아니라 임시총회 회의록 초안이라는 이유로 하자를 지적했는데, 이는 단순 행정착오이며 재판부에 향후 초안이 아니라 완성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9일 총회시에도 회원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문은 비대위 측이 홍재철 목사에게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정관 제6조 2항에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없어져버렸다”고 주장했다. 홍재철 목사가 가입 여부에 하자가 지적된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 단체 자격으로 출마했든, 단순히 한기총 회원 자격으로 출마했든 관계가 없다는 것.

신문은 “법원이 10·28 실행위 결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합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2조 2항(후보의 자격)은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고 했고, 정관에서도 한기총의 회원 자격을 ‘교단과 단체’로 규정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홍재철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이 파송한 회원으로,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의 ‘소속교단 추천’을 받았으므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10·28 개정 이전에는 대표회장 후보자를 교단 총회장 역임자로 제한했지만, 이날 이 규정도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현 길자연 대표회장 임기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도 곁들였다. 길 대표회장의 임기는 정관상 회기 종료일인 1월 30일에 끝나는데, 2월 14일 속회되는 정기총회 의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신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로 회기 안에 총회와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난 후 정기총회와 대표회장을 선출하려면,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대표회장과 임원, 선거관리위원은 한기총 조직을 위해 후임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통상적 법리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기 만료 후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종전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 불교와 기독교에 이중잣대 위험
잇따른 소송전, 이제는 그만두고 화합해야

이와 별도로 이번 가처분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를 향해 신문은 “재판부는 가처분 보전 필요성으로 ‘분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섣불리 대표회장을 선출할 경우 자격이나 정당성 유무를 놓고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정관과 규약에 따라 정관개정과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불교계 관련 재판에서도 이와 관련해 “내부 분쟁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재판부는 불교와 기독교를 이중잣대로 판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인 한기총 내부 문제들을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한기총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부족한 점은 쌍방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1보 전진하기 위해 2보 후퇴할 줄 아는 미덕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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